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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인터넷 신고 이렇게..

등록일 2011년11월30일 13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부동산 실거래가 인터넷 신고 시스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한 시스템이다.

인터넷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고 거래신고에 의한 첨부서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인터넷종합민원「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접속 로그인 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 전자인증(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공동서명, 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을 거쳐 인터넷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익산시청 부동산 실거래가 담당자가 확인 승인처리 후 신고필증을 출력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588-0149, 익산시청 종합민원과 ☎859-5855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rtms.moct.go.kr에 문의할 수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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