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지난 18일 여권유효기간 만료 예정대상자 1,760명에게 여권유효기간 만료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2008년부터 여권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여권 소지자에게 제때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는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외국출입이 가능함으로 여권 유효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자칫 유효기간을 넘겨 해외 출장이나 여행 등을 못가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이다.
여권 유효기간 연장재발급 대상은 2008년 6월 28일 이전에 발급된 유효기간 10년 미만의 복수 일반여권 소지자로 유효기간 만료 전 1년부터 만료 후 1년 이내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여권 발급일로부터 10년 되는 날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재발급 대상이 아닌 여권소지자는 신규 발급처럼 여권을 발급하면 된다.
여권을 신청하려면 ①최근 6개월내 찍은 여권용 사진 1매, ②신분증, ③수수료, ④구여권(기소지자)을 가지고 시청 종합민원과 2번 창구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또 전자여권 본인신청 제도 도입으로 여권의 대리신청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직장인이나 학생 등 평일 근무시간에 방문할 수 없는 민원인을 위하여 매주 월, 수요일에는 오후8시까지 연장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여권가족부(859-5351, 535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