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자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시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주민등록관련 업무가 도로명주소로 변경 처리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도로명주소의 일제고시 및 각 세대별 방문고지를 통하여 확정된 도로명주소를 주민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일괄 변경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 주민등록증발급,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등 모든 주민등록업무가 도로명주소로만 처리되나, 민원신청은 지번주소로도 가능하다.
또 3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각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뒷면에 새로운 도로명주소로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단 이민출국자, 현지이민자, 사망자 등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제외대상자와 도로명주소의 미부여장소에 주민등록이 신고 된 경우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될 때까지 지번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주민등록상 도로명주소와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주소가 다를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로명주소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주민등록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의 도로명주소가 없거나, 고시되지 않은 경우로써 익산시청 종합민원과 새주소관리팀(063-859-5863)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서류 등 주민등록외의 각종 공부도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면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