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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게임장 운영한 조폭 일당 무더기 ‘덜미’

익산경찰서 경제4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조폭 등 23명검거․ 5명 구속

등록일 2011년09월16일 18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익산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16일 익산경찰서(서장 최종선) 수사과 경제 4팀(팀장 김창환)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청소년 게임장으로 위장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해 온 조직폭력배 2개파 4명 등이 포함된 피의자 2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5명을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일대에 사행성 게임장 4곳을 운영해 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익산시내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A씨 외 3명과 같은 전과 6범 이상의 B모씨 외 3명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공모하고 속칭 ‘바지 사장’ C모씨 등 15명을 내세워 익산시 일원 4개소에 청소년 게임장으로 등록하고, 게임기 130여대에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드림아일랜드 영업버젼’, ‘더 쓰나미’, ‘손오공 연대기’등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여 영업을 하고, 환전행위를 하는 등 불법 영업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4월부터 수사에 들어간 김창환 팀장을 비롯한 경제 4팀 수사관들은 단속반에서 단속한 불법 게임장의 업주와 종업원들이 신분과 재산 상태상 반드시 배후에 실질적인 업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통신자료 수사, 금융계좌 추적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해 밤낮을 잊은 탐문과 잠복 수사 끝에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수 천 만원의 불법 수익금을 챙겨온 조직폭력배 일당의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또 다른 조직에 대한 혐의를 감지하는 등 비슷한 형태의 사행성 게임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창환 팀장은 “단속해도 다른 곳에 다시 생겨나 서민 생활을 좀 먹고 사행심에 병들게 만드는 불법 게임장은 반드시 그 뿌리까지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 5개월 동안 사생활을 반납하고 함께 고생한 팀원들, 특히 여경인 김지영 경장의 수고에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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