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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1년 도내 공무원 징계 ‘수백건’‥공직기강 ‘바닥’

참여연대 정보공개, 징계 275건‥본청 위주 자체감사, 일정기준 이상 예산사업 정기감사 ‘필요성 대두’

등록일 2011년09월01일 17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선 5기 출범 이후 일 년 동안 도내 14개 시∙군 공무원의 징계건수가 수백여 건에 이르는 등 도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정직하고 성실한 공무원들을 근거 없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마찬가지로 적발되는 일부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당히 관용을 베풀고 덮어두는 일도 없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도적으로는 예산 규모가 큰 본청의 과를 중심으로 한 자체 감사와 함께 중점사업 및 국책사업 등 일정 기준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정기감사의 필요성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1일 익산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힌 도내 14개 시ㆍ군의 민선 5기(2010년6월~2011년6월)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도내 공무원 징계건수는 총 275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 11건, 군산시 42건, 익산시 29건, 김제시 13건, 정읍시 6건, 남원시 13건, 완주군 26건, 고창군 12건, 임실군 12건, 진안군 13건, 장수군 22건, 순창군 15건, 부안군 51건, 무주군 10건으로 조사됐다.

징계에 따른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해임 1명(청렴의무위반), 강등 1명(청렴의무위반), 정직 19명, 감봉43명, 견책 146명, 불문경고 5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사유를 보면 성실의무위반 124건, 품위유지위반 38건, 음주운전 37건, 청렴의무위반 23건, 업무처리부적정 30건, 공직선거법위반 8건 등의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징계사유별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청렴의무위반은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2명, 감봉 4명, 견책 15명이고, 음주운전은 정직 5명, 감봉 7명, 견책 2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위유지위반은 정직 3명, 감봉 5명, 견책 26명, 경고 4명이며, 성실의무위반은 정직 3명, 감봉 19명, 견책 75명, 경고 39명으로 집계됐다.

총 275건의 징계건수에서 신분이나 재정적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강등, 정직, 감봉의 징계 64건은 전체의 23%이고, 견책, 경고 211건은 77%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같은 사유에 따른 처분의 내용이 다양하다는 점을 짚고, 공무원들의 비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에 대한 합당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인한 예산, 행정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기적 교육과 더불어 명확한 징계규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민선5기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징계와 관련한 요구기관을 보면, 검찰 55건, 전라북도 50건, 행정안전부 35건, 감사원 6건, 경찰 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요구를 가장 많았던 검찰의 사유를 보면 음주, 폭행 등의 품위유지위반과 청렴의무위반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도의 사유는 공사, 계약, 승인 등 업무 부적절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징계 요구기관을 비교해 보면, 타 기관의 징계요구에 비해 자치단체별로 자체감사를 통해 징계를 내린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이유는 자체감사가 사업과 예산의 규모가 큰 본청의 사업담당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읍ㆍ면ㆍ동이나 사업소,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참여연대는 예산 규모가 큰 본청의 과를 중심으로 한 자체 감사와 중점사업 및 국책사업 등에 대한 정기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치단체들의 자체감사는 예산이나 사업이 적은 읍, 면, 동 보다는 사업과 예산의 규모가 큰 본청의 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치단체 감사부서의 업무량과 인력부족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다른 업무들을 줄이더라도 중점사업, 국책사업, 일정 기준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정기적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예산과 규모가 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때, 자치단체와 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후과들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고 들었다.

한편, 성실의무위반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명령 불복종, 횡령, 직무유기 및 태만, 업무소홀, 직장이탈 등의 내용이고, 품위유지위반은 음주운전, 폭행, 상해 등의 내용이다. 청렴의무위반은 뇌물, 금품수수 등의 내용이고 업무처리부적정은 공사, 계약, 승인 업무 부적절, 감독 불충분 등의 내용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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