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10월부터 확대되어 사업을 실시한다.
이 제도는 기존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을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8일부터 거주지 읍면동에서 사전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6세 ~ 64세 1급 장애인으로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전국적으로 7개 시군구에 2차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장애인장기요양보험사업을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실시했다.
이때 급여의 내용으로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시행하여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활동보조,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