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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인사 주먹구구, 직원권리 유린 등…’부조리 심각

市, 익산사회복지시설 18곳 감사…부정·부당사례 무려 60건 적발

등록일 2011년07월06일 09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 관내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들의 부조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과 인사 운용 절차를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기본이고, 직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유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익산시는 최근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노인·장애인, 자활·재활시설, 보육시설 등 관내 18곳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60건의 부정·부당사례를 적발, 시정 19건, 주의 22건, 현지시정 19건 등 처분을 내렸다.

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시설·직원관리를 비롯해 입·퇴소자 관리, 회계 및 물품관리, 시설 종사자 근무실태 및 상시 근무자 지정근무 여부, 각종 보조금, 후원금 집행실태, 시설운영위원회 운영실태 등 전반적 분야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시설은 예산편성 및 결정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예산을 편성하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과정도 생략하는 등 예산 운용을 제멋대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시설은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서 공개모집 원칙을 지키지 않고, 직원 임용이나 전보 조치를 하면서 인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인사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직원들의 급·간식비를 받아놓고도 직원들에게 부담시키는가하면, 한 시설에선 직원에게 업무외의 일을 시키면서 항의하지 못하도록 근로계약과 함께 각서를 받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직원들의 권리가 유린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시설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지정후원금을 업무추진비, 법인회계 전출금, 원금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시정과 함께 환수조치됐다.

B시설은 물품을 구매하면서 사전조사와 비교견적을 받지 않아 예산낭비 요인을 만들었고, 이 사업자가 팔지 않는 물품까지 구입해 영수증을 받는 소홀함을 보였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한 보육시설에선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간식비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에게 비용을 부과∙징수하거나 보육아동의 급∙간식을 함께 이용토록 했고, 업무외의 일을 직원에게 시키면서 부당함을 항의하지 못하도록 근로계약과 함께 각서를 받은 시설도 적발됐다.

또 C시설은 시설회계 예비비를 부적정하게 지출해 이번에 적발됐으며, 또 다른 D시설도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의 시책에도 부응하지 않고, 외지 상품을 구입했다가 주의처분을 받았다.

대부분 시설들이 업무의 특성상 여성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지만 여성들의 출산휴가와 휴직 등을 법령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익산시의 시책에 부응하지 못한 것도 지적됐다.

이 밖에 시설운영비 5만원이상 신용카드 사용원칙 위반과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도 위반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

시는 "일부 시설에서 운영비 신용카드 의무사용 위반과 예산편성 및 결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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