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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와 검찰, 산재 사고 예방 '만전'

7일부터 2주간 산재 취약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등록일 2011년06월03일 17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용부와 검찰이 합동으로 산재 취약사업장에 대한 사고 예방활동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7일 부터 2주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건설현장 및 사업장에 대해 산재예방조치 여부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재해 취약시기를 앞두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합동점검을 통하여 재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 또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건설현장은 추락․붕괴에 의한 재해를, 제조업 등에서는 협착(끼임)재해,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전도(넘어짐)․협착재해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그밖에 화재․감전 재해와 각 사업장별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재해 등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오윤석 익산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점검 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9일부터는 법 위반 시 그간 경미한 사항에 부여하던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특히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보호 조치를 확실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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