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이한수시장, 항소심 90만원‥市長직 ‘유지’

고법 “검찰측과 이시장측 항소 모두 기각”‥최국장, 장 전 계장 “원심깨고 무죄”

등록일 2011년04월19일 17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자신의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에 직면했던 이한수 익산시장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항소심에서도 당선 유지형량을 선고받음에 따라 시장의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북대-익산대의 통합 과정에서 시민대책위에 경비 지원을 약속․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쌍방항소)한 이한수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이 시장과 검찰측의 항소가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하며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같은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던 익산시 최모국장과 장모 전 계장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당선 유지형량인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한수 익산시장이 재판이 끝난 직후 언론과 참관하러 온 시민들 앞에서 재판 소감을 말하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손선양, 이종환)는 19일 오후 2시에 열린 이 시장 등 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의 약속으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대책위가 바로 해산됐기 때문에 기부약속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의 항소 이유와 관련해, “당시 피고는 대책위 결성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점, 예산을 집행하려다 선거법문제가 발생해 집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대책위 운영경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덕담 수준을 넘어 진정한 의지가 있는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로 충분히 인정 된다, 따라서 이시장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농협시지부를 통한 금원의 편법 기부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의 진술과 검찰의 자료 등을 종합하고, 금원 3천만원의 우회기부를 피고가 모른 체 이 전 비서실장과 최모국장이 독단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경험칙상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역시 이 시장측의 항소 이유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회상규에 비추어도 그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측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역시 “이유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측 항소도 “이유없다 ‘기각’”
재판부는 특히, 검찰측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도 ‘이 시장의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조목조목 설명한 뒤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 이유를 통해 피고가 시기와 방법 등을 볼 때 이 시장이 선거를 의식한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선거법 위반인지를 알면서도 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은 가볍다고 주장하지만,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른 죄책이 가볍다 할수 없는 점, 선관위 조사가 있자 우회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점, 줄곧 혐의를 부인하면서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목적이 두 대학의 통합합의안 번복에 따른 좋은 해결의 차원인 점, 공직선거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점, 대책위 관계자에게 부당이득을 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할 때 1심 양형이 가볍다는 검찰측의 항소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에 피고와 원고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으로 이 시장에 대한 형량은 원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90만으로 확정돼, 이 시장은 백척간두 위기에서 사실상 벗어났다는 분석이다.

이는, 유·무죄의 판단만을 하는 대법원 심리의 특징으로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 이번 사건을 두고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지 않을 공산이 높고, 이 시장측도 역시 시장직을 유지한 양형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판결 직후 언론과 참관하러 온 시민들 앞에서 "이런 사태까지 온 게 모두(자신의)부덕의 소치이며 앞으로 소통과 화해의 시정을 펼치겠으며, 보다 심기일전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1등 익산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1심 법원인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1심에 이어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이 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