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출토 문화재의 해당지역 보관, 고도보존지역 주민 지원, 익산 국립박물관 설치 등 지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들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7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동 법률안은 이 의원이 각각 2009년과 2010년 발의하면서 본격 논의가 기대되었으나 문방위가 계속 파행을 겪으면서 발의 2년 만에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고도보존법은 고도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고도 국립박물관 설치, 고도보존지원종합계획 수립의 내용을, 매장문화재법은 지역 문화재의 지역 관리, 문화재청의 관련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방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내고 ‘(고도)지역주민의 보호, 지원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포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 ‘고도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고도보존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어느 정도 해소’(이상 고도보존법), ‘보존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보관․관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이상 매장문화재법)이라는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다만 고도지역 국립박물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자체 출토된 문화적 자산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법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논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동 법률안은 오늘 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문방위 법안소위와 국회 법사위 등을 거치면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자존심과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며 “전북 및 민주당 문방위 의원들과 힘을 모아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