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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익산시의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보호 위해 가두캠페인, 서명운동 실시

등록일 2011년03월05일 17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행동에 들어갔다.

5일 익산시의회는 14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영등동 농협시지부 -롯데마트-삼성홈플러스-우남샘물타운 사거리(구 오마트사거리) 블록 주변에서 가두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거리캠페인은 지난 2월 24일 익산시 의장단 간담회에서 결의한 것 을 실행한 것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들이 생존권위협을 받고 있어 익산시의회와 시민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기에 더 의미가 깊다.

또한 거리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하는 동안 익산시의회 의장단(의장 박종대) 및 상임위원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10여 명이 대형마트 점장실을 방문하여 영업시간 2시간 단축, 월 3회 휴일제 도입,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회생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시의회는 그동안 지난해 12월17일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1월20일 골목상권보호를 위한 성명서 발표, 2011년.1월 제151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전통시장 회생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

앞으로 시의회는 각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행동일정을 정하여 윤번제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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