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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의적 시행령 개정, 제동 걸리나

이춘석 의원, 상위법 취지에 배치시 국회가 시정요구하도록 개정

등록일 2011년03월02일 15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에 국회가 제동을 걸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익산갑)은 2일 시행령 등의 개정에서 상위법 취지와 배치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국회가 검토하여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합치여부를 검토할 것을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2008년 한미 간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 형태로 공포한 것. 한미 간의 쇠고기 수입협상 문제는 실질적 조약 변경에 해당되기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는 이를 비켜가기 위해 장관 고시란 편법을 사용하였다.

또,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도 시행령을 임의적으로 바꾼 전례가 있다. 지난 2009년 3월, 재해예방이나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 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강바닥 준설, 보 설치 등 4대강 사업의 핵심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으로 인한 폐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진행되는 한-미, 한-EU FTA의 경우 환경기준 등 협상의 핵심 내용이 고시 등에 반영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이를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현재는 행정입법 중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대해서만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 한계가 있고, 법률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입법 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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