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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코 업자들, 징역 2년6월~1년6월 ‘선고’

J업체 대표 진씨 징역 2년6월, 김씨 1년6월 추징금3천만원, H업체 정모이사‘무죄’

등록일 2011년02월22일 19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에스코사업을 공모해 공무원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J업체 대표 진씨와 이 업체 본부장 김모씨에게 1심 재판부가 각각 징역2년6개월과 1년6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에스코사업을 따낼 목적의 로비자금 3천만 원을 진씨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1년(제3자 뇌물교부)을 구형받았던 H업체 정모이사에게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진씨에게 전기공사업 면허를 대여해 준 B업체와 대표자, D업체와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벌금 150만원씩을 선고했다.

2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호제훈)는 에스코사업자 선정을 전후로 익산시청 공무원 윤모씨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와 수억 원의 돈을 횡령한 혐의, 제3자 뇌물취득 혐의 등으로 기소된 J업체 대표 진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업체 본부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인용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주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2009년 8월경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절전형 보안등교체사업(에스코사업)을 담당공무원인 윤모계장에게 로비하여 H업체로 하여금 낙찰받게 한 후 (그 대가로)하도급을 받아 공사하기로 마음먹고, H업체 정모이사로부터 에스코사업 수주 활동비(관련공무원 청탁)명목의 3천만원을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교부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증인들의 법정증언이나 검찰측이 제출한 각종증거자료를 볼 때, 피고인들은 공무원 취급사무 관련 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과 뇌물공여의 점, 전기공사업법 위반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씨의 공소사실 중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씨에게 공무원 로비 목적의 3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던 H업체 정모이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에 대한 판결에서 “H업체 정모이사의 3천만 원 교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공무원 뇌물 전달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제3자 뇌물교부 및 취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피고인들에게 3천만 원이 공무원에게 전달되는 뇌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교부하고 취득하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김모씨에게 전달한 사실만 인정될 뿐, 달리 제3자뇌물 수수의 점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진씨에게 전기공사업 면허를 대여해 준 B업체와 대표자, D업체와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벌금 15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기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해 전기공사를 수급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줘서는 안돼는 데도, 피고인들은 2009년 9월경 면허가 없는 J업체 대표 진씨에게 자신들의 상호를 사용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J업체의 대표 진모씨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회사의 본부장인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2월 18일 진씨및 김씨와 공모해 에스코사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노모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2년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 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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