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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웅포관광개발 '비호 논란'

도, 행정심판 전 감사 벌여 익산에 협의 권고…익산 강력한 행정처리 방침 전북도가 제동

등록일 2011년02월08일 19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웅포관광개발측이 청구한 ‘익산시의 사업계획 변경신청반려처분’의 소를 지난달 13일 인용 처리하며 사실상 업체측의 손을 들어 준 가운데, 이 행정심판이 열리기 한 달 전께 도 감사부서가 익산시에 대한 긴급조사를 통해 ‘업체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벌이라’는 권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업체 비호’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지난 12월 전북도 감사부서가 벌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협약 당사자인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은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의 정상추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당시 공무원들의 확인서와 진행과정에 대한 여러 정황을 보면 ‘익산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고도 했다.

이번 도 감사부서의 긴급 조사는 익산시가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하루 8천만 원의 지체상금 부과와 공사기간 연장 불허 등의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하자 웅포관광개발이 진정서를 전북도에 제출해 이뤄졌다.

익산시는 웅포관광개발과 더 이상 협의를 벌이지 않고, 협약서대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도 감사부서가 긴급 조사를 통해 웅포관광개발과의 협의를 종용하며 사실상 익산시를 압박한 셈이다.

이런 결과는 한 달 뒤 열린 전북도 행정심판에 고스란히 반영돼 웅포관광개발측의 승리로 끝났고, 결국 익산시는 지체상금 부과와 사업기간 연장 불허 등의 방침을 철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전북도 감사부서의 긴급조사결과는 지난 2009년 수개월에 걸친 감사원 감사결과와도 상당히 배치되는 것이어서 웅포관광개발측에 유독 우호적인 전북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업체 부실 등으로 웅포관광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협약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정상 추진방안을 강구하라고 익산시에 통보했었다.

실제 감사원 예측처럼 협약 만료일이 지났지만 웅포관광지는 골프장만 완공됐고, 콘도와 호텔, 골프학교 등의 나머지 시설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까지 진행되지 않은 사업량을 고려해 협약에 명시된 지체상금을 하루 8천만원씩 부과하는 한편, 업체측의 반발에도 대비하며 법정대응을 준비했었다.

하지만 전북도 감사부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내놓았고, 지난 1월 전북도의 행정심판에서 웅포측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런 익산시의 방침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익산시의회 송호진 의원은 “전북도가 의도적으로 웅포관광개발에 유리하도록 감사원 감사결과와도 배치되는 결과를 내놓았다”며 “익산시민을 위한 관광지가 특정 업체만 배불리고 있는데도 업체편만 들고 있다”고 전북도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감사부서 관계자는 “진정에 의한 단순조사였고, 익산시와 웅포측의 상반된 주장을 중재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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