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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지방의원 꼼짝마”

국민권익위 '행동강령' 시행‥지방의원 돈‧향응 접대 금지

등록일 2011년02월07일 10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방의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이나 선물,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외부로부터 여비를 지원받는 국내외 활동도 제한을 받게 됐다.

지방의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11월 공포, 이달 3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해 11월 공포된 바 있는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을 지난 3일부터 시행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방의회가 형편에 따라 조례, 규칙으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할수 있도록 하고 경조금 수수 가능 유형과 금액 상한선 등은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지난달 각 지방의회에 전달했다.

이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15개 행위 기준과 행동강령 운영방안 등 24개 조문으로 이뤄졌다.

우선, 지방의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회피토록 직무관련 위원회 활동을 제한했다. 일부 의원이 자치단체 등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인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이해 관계자나 특정 집단이 자신의 이익 관철을 위해 의원에게 금품 등을 건네거나 청탁하는 행위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의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않도록 했다. 인사권자와의 친분이나 정치적 관계를 이용해 은밀하게 이뤄지던 인사 개입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외부 기관·단체 지원 국내외 활동을 제한했다. 그동안 지적돼 온 외부 지원을 통한 외유성 국외활동 행위가 억제되고, 지원받은 기관·단체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방지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이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신고의무를 지고 있다. 대가를 받는 외부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해 지나친 외부강의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고액의 강의료를 지급한 기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와 조사·처리, 행동강령 교육·상담 등에 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되,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되도록 명문화 했다. 온정·정파를 배제한 공정·투명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권익위는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누구든지 지방의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무상ㆍ신분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했다"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깨끗한 공직풍토가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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