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저격수 이춘석, ‘전관예우 공안전력’ 부적격자질 강력 질타

박한철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검증...“월 6천 전관예우, 국민들 이해 못해”

등록일 2011년01월27일 23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부적격 후보자 저격수로 알려진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박한철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후보 자질의 부적격성’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 칼날을 들이대 주목을 받았다.

전관예우 등으로 낙마한 정동기 前감사원장 후보자의 사례와 비슷해 주목을 끌었던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 갑)은 박영선·박지원 의원 등 민주당의 주 공격수들과 함께 전관예우, 공안전력 등 박 후보자의 부적격 자질에 대해 강도높게 질타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부터 자신감을 보였으나 이내 코너에 몰렸다. 후보자가 월 6천만원을 받으며 근무했던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장) 변호사가 청문회 준비팀에 합류한 것이 문제가 된 것.

김&장은 김영무 대표변호사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자 전방위적 로비를 벌여 논란이 일었고, 결국 청문회를 하루 앞둔 26일 김 변호사가 돌연 해외로 출국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이춘석 의원은 청문회 준비조차 김&장의 도움을 받은 것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박 후보자 역시 김&장의 신 전관예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특히 김&장이 4개월 동안 2억 4천만원의 급여를 준 것은 후보자를 전관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며 도덕성을 집중 추궁했다. 기초수급자 4인가구가 20년을 살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박 후보자가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으로 2008년 촛불집회 사건을 직접 지휘했던 전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검찰은 야간집회 등 집시법 제10조를 들며 기소했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더구나 후보자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미네르바 사건·PD수첩 사건까지도 관련 법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아 헌법재판관의 자질까지 문제가 되었다.

이춘석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헌법재판관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마음이 최우선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관예우의 혜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공안정국을 강화하는데 앞장섰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8일 오후 2시에 보고서 채택 관련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여·야 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