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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성고 등 자율고' 항소심도 학교측 손

항소심 선고공판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 원심 유지

등록일 2011년01월24일 11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원이 익산남성고와 군산중앙고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학교측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재판장 고영한 전주지법원장)는 24일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취소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도교육청측)의 자율고 지정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여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익산 남성고(남성학원)와 군산 중앙고(광동학원)는 자율고를 그대로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학교측)들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고의로 수익을 과대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지정처분 후 수익용 기본재산이 감소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 스스로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공청회 없이 지정처분을 했는데도 사후 이를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를 열지 않은 것은 자율고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자율고 지정신청 후 학생선발 절차 등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나, 이는 자율고 지정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 감소를 위한 방안일 뿐 취소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측의 불평등교육 심화 주장에 대해 “자율고가 일반고보다 수업료 등이 비싼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자체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지 못하는 이상 불가피한 것”이라며 “피고측의 자율고 지정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주장 또한 특성화 교육 등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면이 있다”며 피고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판결 후 김지성 교육청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다. 상고 여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차분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는 지난해 11월2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자율고 지정취소는 도교육청의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이라며 원고(학교측) 승소 판결을 했으나 도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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