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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웅포관광개발 분쟁 ‘새로운 국면’

도 행정심판서 웅포관광개발 측 주장 일부 인용돼

등록일 2011년01월16일 17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웅포관광개발(주)에게 사업지연 등을 이유로 부과키로 했던 지체상금 문제와 사업기간 연장 불허 방침이 상급기관의 제동으로 사실상 무산되는 등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간의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웅포관광개발측이 익산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주장을 일부 수용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13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웅포관광개발측이 청구한 2건의 행정심판 가운데 ‘익산시의 사업계획 변경신청반려처분’과 관련한 청구를 인용 처리했다.

이날 행정심판위는 인용 취지에서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측으로부터 웅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신청을 받고 반대 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며 업체측의 권리적 절차를 차단하지 말고 실제적인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웅포관광개발측이 요구하는 사업기간 연장 문제는 전북도 직권으로 처리 될 전망이다.

또, 익산시가 사업지연 등을 이유로 웅포관광개발측에게 부과하기로 했던 일일 8천만 원의 지체상금 부과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시는 이 같은 도 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당황스러워하면서도 향후 뚜렷한 대응방안이 없는 만큼 시민편익시설 확대 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획변경을 고려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행정심판위 결과가 정식 통보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지만 상급기관의 결정 인만큼 이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협약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시민편익시설 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말까지 조성하기로 한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자, 사업자인 웅포관광개발측이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을 하루 8,100만원씩 부과키로 한 것은 물론 사업기간 연장도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업체 측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웅포관광개발측은 익산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도 행정심판위에 ‘익산시가 도지사에게 웅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요청 하라’는 건과 ‘익산시가 지난해 11월24일 웅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신청 반대처분을 취소한다’ 등 2건의 행정심판을 한 바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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