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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입법발의 방송통신중 설립 6년만에 ‘결실’

교과부, 올해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 2012년 설립 계획

등록일 2011년01월16일 11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배숙 의원이 입법 발의한 방송통신중학교 설립안이 6년 만에 결실 맺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2일,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교육소외계층을 위해 중.고교과정을 통합한 방송통신학교를 신설하여 시범운영하기로 하고 올해 내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중학교 과정 교육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방송통신중학교 설립 계획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조배숙 의원(당시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에 의해 처음 발의된 내용으로 6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당시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인 장애로 중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예산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부설된 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제안내용에 따르면 200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국내 성인 중 중학교졸업 학력 미취득자가 42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교육은 현재 전국 22개의 평생교육학교에서 6,800명에게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420만명 중 62.1%와 17.25%가 각각 여성과 장애인이고 성인 장애인 중 중학교 졸업 학력 미취득자가 75만여명으로 추정되어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정책 및 교육시설은 확충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뒤늦게나마 방송통신중학교의 설립 취지에 공감하여 정부가 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2000년 이후 교육소외계층 규모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민자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필요성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고 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관련법 개정에 대해 조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관련 조항의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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