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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위 시 재산권 보호받으려면...?

등록일 2010년12월17일 15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건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대수선, 용도변경시는 반드시 적법절차를 거쳐서 시공해야만 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고 17일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으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시에는 형사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로 인해 건축주는 소유권행사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1년에 2회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원상회복시까지 계속 반복 부과하여 재산상 많은 손해가 발생된다. (※ 시내지역 상가 30평기준/약1천9백만원정도(1회분)부과됨

또 부과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은 결손처리가 되지 않으며 체납시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및 공매처리됨을 인지하여 체납금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건물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인간의 분쟁, 무질서로 인한 화재, 미관저해 등 각종 민원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적발된 건물은 적용되는 관련법이 많아서 추인이 어렵고 경제적 손실과 재산권행사가 어렵다“며 ”건축행위시 사전에 허가절차를 이행하여 건축하도록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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