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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등록일 2010년11월23일 18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업유치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창고시설, 연구소에 대하여 건폐율 상향,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이전되는 레미콘, 아스콘공장에 대하여 이전 허용, 법개정이나 용도지역 변경등으로 부적합된 공장의 업종변경 허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12일 의회를 통과 17일 공포 의뢰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는 2003. 1. 1이전 설립된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익산시 계획관리지역내 약 260여개의 공장 중 건폐율이 부족하여 사업확장에 어려움이 있는 공장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외 창고시설, 연구소도 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현재 계획관리지역내 레미콘, 아스콘 공장의 경우 건축이 불가능하나,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이전되는 우리시 관내 레미콘, 아스콘 공장의 경우에는 이전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과거 적법하게 건축된 공장 중 법 개정이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현재 부적합하게 된 공장의 업종변경을 허용토록 하였다. 단,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로 한정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외에 휴게음식점의 경우 당초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 양안 100미터 이내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나, 지방하천에서는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등 조례가 공포될 경우 기업투자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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