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업유치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창고시설, 연구소에 대하여 건폐율 상향,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이전되는 레미콘, 아스콘공장에 대하여 이전 허용, 법개정이나 용도지역 변경등으로 부적합된 공장의 업종변경 허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12일 의회를 통과 17일 공포 의뢰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는 2003. 1. 1이전 설립된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익산시 계획관리지역내 약 260여개의 공장 중 건폐율이 부족하여 사업확장에 어려움이 있는 공장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외 창고시설, 연구소도 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현재 계획관리지역내 레미콘, 아스콘 공장의 경우 건축이 불가능하나,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이전되는 우리시 관내 레미콘, 아스콘 공장의 경우에는 이전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과거 적법하게 건축된 공장 중 법 개정이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현재 부적합하게 된 공장의 업종변경을 허용토록 하였다. 단,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로 한정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외에 휴게음식점의 경우 당초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 양안 100미터 이내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나, 지방하천에서는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등 조례가 공포될 경우 기업투자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