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부동산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부동산민원 현장설명회가 11일 왕궁면 온수리를 시작으로 하반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비롯해 조상땅찾아주기, 사단․재단등록번호부여 및 지적측량 상담․접수, 토지소유권 및 지목변경․합병, 분할처리 안내 등 토지분쟁에 관한 상담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현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국유재산과 도로용도폐지 및 도로포장관계 등은 해당부서와 협의해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춘포면과 삼기면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농촌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각종 부동산민원사항을 적극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시는 상반기에 오산면 신지리 문화마을 외 3개소에서 지역주민 111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총 135건의 민원을 처리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