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취소 본안 소송 기일이 다음달 5일로 잡혀,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전주지법은 오는 10월 5일 오후 4시 제6호 법정에서 첫 변론을 시작으로 두차례의 속행 재판을 거쳐 선고키로 했다.
학원측과 도교육청은 본안 승소를 위해 변론때부터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돼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법원은 본안 소송에 앞서 제기된 자율형사립고지정·고시취소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방적인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이라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고,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항고를 포기한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학교 측이 법정부담금 조성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또 자사고 지정으로 인해 고교평준화 정책에 입각한 현행 고교입시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도 없다”며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당시의 선택이 적법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남성고와 중앙고는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학사 일정을 당초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재판부는 두 학교의 입학원서 접수일이 10월30일인 점을 감안해 30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 혼란을 최대한 없애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