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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자율고 취소 시정명령 거부 ‘완강’

교과부에 입장 전달, 직권취소 땐 대법원 제소 방안도 검토

등록일 2010년08월31일 09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교육청이 익산남성고와 군산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율고) 취소 처분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전면 거부의 입장을 공식 밝혔다.

도교육청은 특히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등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인 반면,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양 기관의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30일 ‘교과부의 시정명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가 시정명령의 근거로 내세운 지방자치법 제169조는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에 대한 답변’을 30일 교과부에 전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답변서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명령이 위법함에도 이를 시정할 구체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주무부장관에서 그 위법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처분 또는 명령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의 권한이지 행정각부의 장인 주무부장관(교과부장관)이 이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미 처분대상인 남성학원과 광동학원이 교육감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 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침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짚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시정명령과 취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따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시정명령의 원인으로 삼은 재량권 이탈 및 남용 등 위법사유에 대해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하는 취소처분은 그 자체가 위법성을 띠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의견이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제시한 ‘고지의무, 사전통지, 교과부 협의’ 등 절차상 위법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 교육청은 “지정·고시 취소와 관련해 해당학교에서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보내왔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고지의무도 이미 시행된 상태다. 더구나 고지의무 이행은 처분 자체의 위법성(효력)과는 상관없는 사항으로 시정명령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교과부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전임 교육감 시절에도 교과부의 자율고 지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았다”며 “협의는 양 당사자가 상호대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은 권한에 따라 자율고 지정·고시를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정·고시 취소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법조항도 없다”면서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까지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집행권한을 자의적·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교과부가 자율고 지정·고시 취소에 대한 직권취소를 강행할 경우 대법원에 이의청구소 또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곧 교과부의 방침에 정면 반박한 것으로, 자율고 취소를 놓고 양 기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이날 교과부에 제출해 향후 교과부가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23일 전북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처분이 내용상·절차상 모두 위법하고, (교육감)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으며, 행정기관이 절차상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행해야 하는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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