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춘석(익산갑)의원이 지방은행의 법원공탁금 예치에 걸림돌이 되어오던 대법원 예규를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지방은행도 법원공탁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법원 예규를 개정하라”는 이 의원의 요청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적극 공감하며 개정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작년 대법원 예산심사 때 지방은행 공탁금 예치 확대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현재 공탁금 은행 지정은 사실상 자동 갱신과 같아 새롭게 예치업무를 시작하려는 지방은행에게 진입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처장은 “지방은행과 같은 후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다”며 이의원의 문제제기에 공감했다.
이 의원이 “연평균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이어야 공탁 업무가 가능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지방은행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500억원으로 낮추라”고 요청하자 박 처장은 “지방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해 기준액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의 경우 전북은행이 보관하는 공탁금이 2억4천만원으로 도내 전체 공탁금의 0.16%에 불과해 법원이 지역경제 기여에 눈을 감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