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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지방은행 법원공탁금 예치 요구

등록일 2010년06월23일 17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주당 이춘석(익산갑)의원이 지방은행의 법원공탁금 예치에 걸림돌이 되어오던 대법원 예규를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지방은행도 법원공탁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법원 예규를 개정하라”는 이 의원의 요청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적극 공감하며 개정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작년 대법원 예산심사 때 지방은행 공탁금 예치 확대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현재 공탁금 은행 지정은 사실상 자동 갱신과 같아 새롭게 예치업무를 시작하려는 지방은행에게 진입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처장은 “지방은행과 같은 후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다”며 이의원의 문제제기에 공감했다.

이 의원이 “연평균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이어야 공탁 업무가 가능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지방은행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500억원으로 낮추라”고 요청하자 박 처장은 “지방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해 기준액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의 경우 전북은행이 보관하는 공탁금이 2억4천만원으로 도내 전체 공탁금의 0.16%에 불과해 법원이 지역경제 기여에 눈을 감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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