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관련,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는 당원경선으로 선출되고, 일부는 전략공천에 의해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도지사-기초단체장 후보는 100% 일반 유권자의 여론조사 경선인 국민경선과 당원과 당원이 아닌 유권자 50% 이상으로 경선을 치르는 국민참여경선, 전문배심원 50% 미만과 지역배심원 50% 이상으로 구성되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 중 시도위원회와 당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방법이 결정,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도당위원장인 강봉균의원이 시민공천배심원경선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국민경선이나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후보자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민주당은 30일 ‘혁신과 통합위-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6.2 지방선거를 비롯한 공직선거의 당내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의 정비와 관련해 당헌을 개정키로 했다.
경선 제도의 정비방향으로는 시도의원과 자치구 시군의원은 당원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키로 했다.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경선후보자 압축) 및 경선방법 마련→ 도당 주관 지역위 경선 실시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선거는 국민경선과 국민참여경선으로 분류했다.
국민경선은 당원을 별도로 포함하지 않은 일반 유권자로, 100% 여론조사 경선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중앙당 또는 시도당 공천심사위 심사 및 경선방법 마련→최고위원회의 경선방법 인준→중앙당의 경선관리 수순으로 진행된다.
국민참여경선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유권자(50% 이상)로 경선을 치르게 된다.
경선 수순은 국민경선과 같다.
이와 함께 시민공천배심원 경선도 추진된다.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은 각급 공직선거에 해당되며, 전문배심원 50% 미만과 지역배심원 50% 이상으로 구성된다.
최고위원회가 해당 시도당과 협의해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 중앙당 공천심사위 심사 및 경선방법을 마련 → 중앙당 주관 경선 실시로 진행된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전략공천도 도입키로 했다.
현재는 관련규정이 없지만 개정을 통해, “당 대표가 당해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과의 협의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시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선거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하고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천을 확정키로 했다.
통합과 혁신위는 또 당원미납 당원의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의 피선거권을 제한키로 했으며 경선후보자의 수 제한 삭제 및 단수추천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각급 후보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최종 확정키로 했다.
공천심사 시 배려할 대상도 확대했다.
현재는 여성, 장애인, 사무직 당직자에 대해 배려했지만 개정되면 여성, 청년, 장애인, 사무직 당직자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특별히 배려가 된다.
사무직 당직자는 현직 당직자 및 사무직 출신 정무직 당직자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