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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소외계층, ‘물 걱정이라도 안했으면’

최종오 의원 ‘익산시수도설비 지원 조례안’ 발의

등록일 2009년12월17일 19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지역 소외 계층 등에 수도설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익산시의회 최종오의원은 16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및 소외 계층의 이용건물과 전용면적이 85㎡ 이하세대가 50% 이상인 분양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이 수도설비를 할 경우, 일정액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익산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20세대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1000만원을 200세대 미만은 최대 2000만원, 200세대이상은 최대 3,000만원 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외계층 이용건물이나 학교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총 공사비의 70%까지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소유주택의 경우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전용면적 85㎡이하세대 공동주택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 맑은 물을 공급해도 급수설비 시설 노후화로 옥내급수관에서 발생되는 녹물이 출수되는 소외계층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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