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지역 소외 계층 등에 수도설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익산시의회 최종오의원은 16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및 소외 계층의 이용건물과 전용면적이 85㎡ 이하세대가 50% 이상인 분양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이 수도설비를 할 경우, 일정액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익산시 수도설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20세대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1000만원을 200세대 미만은 최대 2000만원, 200세대이상은 최대 3,000만원 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외계층 이용건물이나 학교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총 공사비의 70%까지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소유주택의 경우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전용면적 85㎡이하세대 공동주택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 맑은 물을 공급해도 급수설비 시설 노후화로 옥내급수관에서 발생되는 녹물이 출수되는 소외계층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