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화조 청소를 상습적으로 미이행한 시설을 대상으로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정화조는 적기에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자체 생성된 미생물이 분해하지 못하는 휴지, 비닐류나 모래 등 이물질이 정화조 기능을 저해해 하천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시는 정화조 청소를 상습적으로 미이행한 시설에 3회 이상 개별공문 발송을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삼진아웃제를 도입, 정화조 100% 청소달성을 추진한다.
시는 정화조 내부청소는 연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화조 용량에 따라 최소 10만원~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또 시 홈페이지에 정화조 전산자료를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구축, 민원인에게 정화조 용량, 청소업체, 최종 청소일 등을 공개하고 24시간 정화조 청소신청 예약제를 도입해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대에 청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65세이상 노인세대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에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50% 정도 1만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화장실 사용 시 화장지 및 음식물 찌꺼기를 변기에 버리는 행위 금지 등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이번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정화조 청소에 대한 경감심을 심어줘 수질오염 최소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