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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수질오염 최소화 위해 삼진아웃제 도입

등록일 2009년12월17일 19시0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화조 청소를 상습적으로 미이행한 시설을 대상으로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정화조는 적기에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자체 생성된 미생물이 분해하지 못하는 휴지, 비닐류나 모래 등 이물질이 정화조 기능을 저해해 하천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시는 정화조 청소를 상습적으로 미이행한 시설에 3회 이상 개별공문 발송을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삼진아웃제를 도입, 정화조 100% 청소달성을 추진한다.

시는 정화조 내부청소는 연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정화조 용량에 따라 최소 10만원~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또 시 홈페이지에 정화조 전산자료를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구축, 민원인에게 정화조 용량, 청소업체, 최종 청소일 등을 공개하고 24시간 정화조 청소신청 예약제를 도입해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대에 청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65세이상 노인세대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에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50% 정도 1만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화장실 사용 시 화장지 및 음식물 찌꺼기를 변기에 버리는 행위 금지 등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이번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정화조 청소에 대한 경감심을 심어줘 수질오염 최소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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