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관 승진 사례비(3,000만원)를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익산시장 L 전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재규)는 20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 ‘L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검찰측은 피고인의 공소 사실로 승진 사례비로 3000만원을 건넸다는 P국장의 진술을 증거로 내놓고 있지만, P국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신건호 검사)측은 지난 6일 P국장의 진술을 토대로 L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었다.
L 전 비서실장은 지난 1월 익산 시내 인북로변에서 당시 국장으로 승진한 P씨로부터 사례비 조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됐었다.
P 전 국장은 앞서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고 수감됐었으며, 항소심인 2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었다.
한편, 뇌물 공여자에 대해 1,2심 모두 실형 선고를 받아내 수수 혐의자에 대해서도 징역 5년 등 무거운 중형을 구형하며 공소 유지를 자신하던 검찰은 이 같은 예상외의 판결이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치못하며, 즉각 항소 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