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서장 방춘원)에서는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 피싱 및 통장을 판매한 김모씨(남,31세) 일당을 붙잡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1명은 구속영장신청,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09. 8월 초순경부터 중국에 거주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아이피 변환기를 이용하여, 네이트온 사이트에 가입된 피해자들의 네이트온 계정을 해킹하고, 친구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지인 또는 친구인 것처럼 행세 한 후, 잠시 돈을 빌리는 것처럼 속이고 사전에 수집한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고, 국내에 거주하는 인출책들이 입금확인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17명으로부터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또한 김모씨는 중국에 거주중인 공범 김모씨의 딸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면서 미성년자인 딸 김모양을 성폭행하고, 김모양에게 경찰이 자신들을 찾아오거든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이 아닌, PC방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밝혔다.
익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는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의뢰하였고, 또 전국 경찰서에 피의자들의 CCTV사진을 공개하여 공조수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