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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檢, L 전 실장 “징역5년 벌금6천만, 추징3천만”구형

L 전 실장과 변호인 ‘혐의 전면’ 부인 무죄 주장...선고 공판 오는 20일에

등록일 2009년11월06일 12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기관 승진 사례비 명목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익산시장 L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이 구형됐다.

6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재규)로 진행된 ‘L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사건 심리에서 검찰(신건호 검사)측은 P국장의 진술을 토대로 L 전 실장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신 검사는 이날 심리에서 "승진사례비로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P국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두 사람이 통화한 내역과 일자 등으로 비춰 볼 때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며 이 같이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L 전 실장과 변호인은 이날 심리에서도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변호인은 “6급인 L 전 실장이 과연 무슨 권한으로 자신보다 상급자인 P국장을 승진시킬 수 있겠느냐, 직책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다”고 주장한 뒤, “시 인사는 인사기록카드와 경력평정 등 인사행정시스템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하위직인 L 전 실장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P 국장이 승진사례비를 건넸다고 지목한 것에 대해 “P국장 승진을 진실로 도와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닌지, 말 못한 사정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L 전 실장도 최후변론에서 "변호인의 진술대로 자신은 인사에 개입할 위치가 아니다”고 분명히 한 뒤, “상급자의 요청으로 식사 한번 한 것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 처한 자신이 송구스러우면서도 당황스럽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어지는 법원의 선고 공판은 2주 뒤인 오는 20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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