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승진 사례비 명목의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형을 받아 수감됐던 익산시청 P국장이 2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지난 6월 1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지 5개월 20일만이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일 지난 1월께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시장 비서실장 L씨에게 30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 공여)로 기소된 익산시 P(57) 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P국장)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뇌물제공이 승진 대가가 아니라 승진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되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P 국장은 서기관 승진 직후인 지난 1월 익산 시내 인북로변에서 시장 비서실장 L씨를 만나 3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었다.
한편, P국장으로부터 이 돈을 받았다고 지목 받았지만 이를 전면 부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L 전 비서실장의 3차 공판은 6일 10시 30분 군산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