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0억 원 규모의 익산시 금고를 잡기 위한 은행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익산시 예산을 관리할 금융기관이 누가 될 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단일금고로 운영되던 시금고 운영방식이 공고가 임박한 현재까지도 결정되지 않아 은행권이 '단수-복수금고'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현재 단일 금고를 15년째 수성하고 있는 농협 입장에선 그동안의 경쟁으로 비춰볼때 자신들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 복수로 지정할 경우 1순위가 되더라도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반면, 도전하는 은행들 입장에선 복수금고로 운영할 경우 일단 1순위는 어렵더라도 2순위 경쟁에서는 해볼만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같이 '단수-복수'여부가 은행권의 쟁점으로 집중 부각된 가운데, 최종 결정권자인 이 시장이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내년 시금고 선정 '임박'...도전은행 '눈독'
28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익산시 금고로 지정된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과 계약이 올해 12월말로 끝남에 따라 2010년부터 2년간 시 금고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11월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먼저 이달 말께 사업자선정관련 공고를 내고, 11월 20일경까지 금융권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은 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말까지 금고선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중순께 9명(공무원 4명, 민간인 5명)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이번 시금고 선정을 지난 9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은행권의 참여 미흡으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1개은행만 참여한 경우에는 조례의 예외규정대로 수의계약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는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단일 금고로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는 단수로 할지 복수로 할지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시장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시는 공개경쟁을 통해 참여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익산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등을 고려해 금고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평가기준이 단순히 수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결과적으로 지역기여도와 시민이용 편의성이 금고 선정에 가장 큰 잣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협‘수성’vs 전북은행'탈환’ 맞대결 유력
이 같이 익산시 금고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차지하기 위한 지역금융가의 물밑 쟁탈전이 뜨겁다. 이번 시금고 유치전도 농협과 전북은행 맞대결양상이 될 것이란 게 지역 금융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현재 익산시 금고는 1995년 익산군과 이리시 통합 당시부터 농협이 15년째 계속해서 맡고 오고있다.
여기에 전북은행이 향토기업의 이점과 다양한 지역경제 기여방안 등을 내세우며 해마다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도 평가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함께 주민 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 특수성 등이 크게 작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북은행과 농협 이외에는 경쟁자가 없다는 점에서 양 금융기관의 치열한 유치경쟁이 예상된다.
15년째 익산시 금고를 수탁한 농협은 그동안 익산시와 협조해 지역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등 지역주민과 스킨쉽을 강화하는 한편, 심사기준에도 여러면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것으로 분석, 이번에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수성을 장담하고 있다.
향토기업인 전북은행은 '지역에 본사를 둔 지역은행이 시 금고를 담당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정서를 앞세워 농협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양한 지역 채널을 가동하는 등 도전의 칼날을 갈고 있다.
특히, 전북은행은 단일 금고 선정이 힘들 경우 일반회계(6900억원)와 특별회계(1800억원)를 분리해 비교적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만이라도 차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전북은행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하수도나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분리 여부는 공고가 나오는 이달 말께 결정권자인 시장에 의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지난 9월 140회 임시회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된 금융기관에 한해서 한 번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모두 경쟁입찰을 통해 지정토록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