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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 관련업체와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09년10월27일 19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27일 교통안전공단 익산자동차검사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4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비롯해 자동차 소유자 유의사항 안내 및 홍보, 자동차 등록령 일부 개정사항 등을 논의했다.

개정된 자동차등록령은 기존에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에서만 처리하던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매매용 자동차와 여객 및 화물사업용 자동차는 제외) 등록할 수 있다.(2010.6.1 시행)

또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개명 및 생년월일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직접 차량등록 관청에 방문해 변경신고 해야 했으나 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를 주민등록 시스템과 자동연계 해 정정할 수 있어 변경절차 간소화로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2009.10.19 시행)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에게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 별도로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해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나 앞으로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해졌다.(2009.10.19 시행)

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련 법령 개정을 관련업체 관계자들에게 홍보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 말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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