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작년 교통 혼잡지역에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교통질서 정착에 기여하며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관내에는 상습 교통혼잡지역인 익산역 삼거리, 중앙동 상징거리, APT주변도로 등 38개소에 불법 주․정차 무인CCTV가 설치되어 있다.
시에 따르면 무인단속 CCTV설치 이전에는 불법 주․정차 수기 단속으로 많은 단속인력이 투입되고 현장 민원이 끊이질 않았으나 CCTV설치 이후 인력운영 효율성은 물론 민원인과의 잡음 역시 사라졌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주.정차 인력 단속 시 연간 3만6천여건을 기록했으나 cctv설치 후 연간단속 건수가 2만7천여건으로 단속건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외에도 무인단속 cctv는 경찰의 방범예방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년 여간 경찰의 각종 사건, 사고에 80여건의 화상 자료를 제공, 사건해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인단속CCTV가 교통질서 정착과 주민 방범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CCTV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일렬주차인 경우 30분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중 및 대각선 주차, 인도 및 횡단보도 위 주차, 버스승강장 및 홀․짝제 위반 주차, 유턴 및 우회전 방해차량 등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중식시간인 12시~13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