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타나 잘못된 계산 등으로 인해 판결문을 정정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 법원 스스로가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원이 판결문 내 오타나 잘못된 계산 등으로 판결문을 정정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법원의 신뢰도를 스스로 추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판결경정을 처리한 건수는 민사 34,023건, 형사 5,362건으로, 이중 민사는 84.8%인 28,838건, 형사는 76.3%인 4,092건에서 판결경정 신청이 인용되었다.
판결경정이란 민사소송법 제211조 등에 의거한 것으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을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판결경정 신청이 인용되는 것은 법원 판결문에 명백한 잘못이 있음을 의미한다.
연도별 판결경정 인용 현황을 보면 민사의 경우 ▲2004년 3,690건 ▲2005년 4,018건 ▲2006년 4,737건 ▲2007년 5,786건 ▲2008년 6,656건 ▲2009년 3,95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 역시도 ▲2004년 614건 ▲2005년 937건 ▲2006년 829건 ▲2007년 670건 ▲2008년 674건 ▲2009년 368건으로 꾸준히 판결문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지방법원별 인용률을 보면 민사의 경우 전주지법 92.4%를 비롯해 ▲광주지법 90.6% ▲춘천지법 90.4% ▲부산지법 90.0% ▲제주지법 89.9%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의 경우는 ▲춘천지법 98.6% ▲인천지법 96.3% ▲제주지법 91.1% ▲청주지법 89.4% ▲서울남부지법 89.1% 순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은 “판결문은 당사자들에게 막중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법원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서인 만큼 오류가 있어서는 안된다”며“판결문 작성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