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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엔 무딘 '檢'..."국민 눈높이 맞추야"

금품 수수,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 비위 검사 98명 중 73명 징계나 경고 처분

등록일 2009년10월13일 18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비위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가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민주당, 익산갑)의원은 지난 5년간 크고 작은 비위로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검사 98명 중 73명이 ‘경고’와 ‘주의’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부가 자기 식구에게 너무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사 98명이 금품 수수,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으로 적발돼 징계나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비위 유형별로보면, 직무태만으로 적발된 검사가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이 19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장검사급 이상의 검사 가운데 재산등록을 불성실하게 해 15명이 적발됐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검사도 10명이나 됐다. 특히,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도 8명이나 됐고, 가혹행위로 적발된 검사도 1명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비위를 저지를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았다.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들도 75%가 해임되지 않고 가벼운 징계를 받는 등 징계 수위가 상당히 낮았다.

실제 비위를 저지른 검사가운데 해임이나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검사는 18.4%에 불과했으며, 특히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8명중 해임되거나 스스로 물러난 검사는 2명에 그쳤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감봉, 경고, 주의 등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

이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비위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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