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고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이 한계를 넘어서고, 공직자로서의 양심이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성순(민주당/서울 송파병)의원이 전라북도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지방 공무원 지방세 체납현황에 따르면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ㆍ군의 공무원들이 총 548건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전라북도 12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주시가 99건, 익산시 68건, 군산시 58건, 고창군 34건, 김제시 33건, 임실군 23건, 남원시 20건, 진안군 18건, 완주군과 장수군이 각각 15건, 부안군 14건, 무주군 12건, 정읍시 10건, 순창군 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도청은 물론 도내 14개 시ㆍ군 모두에서 지방세 체납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자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성순의원은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세금을 체납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경제적 어려운 서민들은 하루하루는 힘들게 살아가는데,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 보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세금을 체납한 공무원들에겐 인사 상 불이익을 줘서라도 다시는 이런 어쩌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