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농협 L 조합장을 비롯한 일부 직원 등이 인사 비리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 이들의 기소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는 이들의 혐의가 일부 확인됐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어 실제 기소로 이어질 경우 지역 금융계에 커다란 파란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감사인 K씨는 자체 감사를 통해 L 조합장과 관련된 각종 비리 혐의가 포착되자 지난달 28일 해당 조합장을 뇌물 수수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농협 내부로 부터 고발장이 접수되자 검찰은 제기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즉각 전격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달 초 익산농협에 수사관을 급파 2002년 이후 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 서류를 확보한 데 이어,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L 조합장은 물론 고발장을 제출한 K씨를 수차례 소환 조사를 벌였다. 여기에, 이사급 간부들에 대해서도 잇따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관련성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소환해 고발장에 명시된 직원 채용과 승진, 인사이동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이 전달된 정황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왕궁면 축분자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장 부지 3만5560㎡를 시가보다 훨씬 비싼 13억7천여만원에 매입한 점과 2008년 매입한 금강동 미곡처리장 옆 2필지를 시가인 6~7만원보다 두배 가까이 비싼 11만원에 매입한 배경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가 없는지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현직 감사 K씨가 고발장에 적시한 일부 혐의에 대해 상당부분 확인 작업을 거쳤으며 조만간 해당자에 대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의 한 소식통은 25일 “검찰이 고발내용에 대한 일부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고, 혐의가 구체화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대상은 모르지만 검찰 안팎에서 대상자가 3명 정도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에 고발장을 낸 K 감사는 익산농협에서 30여년간 근무하다 수년전 퇴직한 뒤 올해 2월 감사에 선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