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항소법원 설치와 관련하여 각계의 촉구 성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우선 원외재판부 증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결산심사에서 전주 항소법원 설치계획을 묻는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전주 원외재판부 증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대법원은 항소법원 설치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한 뒤 관련 법안을 8월 중순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아직까지 동 법안이 제출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대법원 산하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순위로 고등법원 지부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현재 항소법원 문제가 집중 논의 중임을 밝혔다.
또한 이춘석 의원이“전임 처장이 내년 2월까지 항소법원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전주 원외재판부에 1개부를 증설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지적하자“대법원의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박 처장은 이어“항소법원은 단기간에 결정이 불가능하지만, 국회에서 지적한 원외재판부 증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춘석 의원이“약속하는 것과 검토하는 것은 다르지 않느냐”며 거듭 이행을 촉구하자“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해 이른 시일 내 전주 원외재판부가 증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석 의원은“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법원 설치에 나서야 한다”며 향후 추이에 따른 적극 대처를 시사했다.
한편, 전주 원외재판부는 광주 본원에 비해 2배의 사건 부담을 지고 있어 다수 민원인이 장기간 재판을 기다리는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