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자동차를 오는 10월1일~31일까지 일제정리 한다고 21일 시 관계자는 밝혔다.
무단방지자동차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가 그 대상이다.
시는 자동차의 상태, 발견 장소, 방치기간, 기타 제반사항을 종합해 집중 정리․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적발된 무단방치자동차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발․신고 된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예고안내문을 부착,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견인해 사전예고 및 자동차처리명령서(1.2차)를 통지한다.
자진처리하지 않는 자동차는 폐차 또는 매각 등 강제처리하고 범칙금을 20만원~150만원까지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과 주민생활 개선을 실시하는 이번 무단방치자동차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방치자동차 또는 불법 자동차를 발견했을 시 읍․면사무소나 시청 교통물류과(859-5973)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