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원(익산갑)이 17일 열린 이귀남 법무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에서 서울과 인천 소재 재건축 아파트에 ‘매매예약 가등기’ 수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제기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후보자의 동생명의의 서울소재 아파트와 처남 명의의 인천 재건축 아파트가 모두 후보자 부인의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
매매예약 가등기란 말 그대로 매매를 예약하는 것이지만, 집 주인이 임의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매매예약 이후 설정된 압류, 가등기 등은 매매가 성립되는 순간 모두 말소시키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매우 안전한 수단이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도 미등기 전매가 명의신탁 등 탈세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방식에는 각별히 주시하고 있다.
이춘석,박영선의원은 오랜 공직생활에 비해 4인가족 예금 잔액이 평균 2천만원 선에 불과해 차명으로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함께 조사를 해 다음과 같은 2건의 사례를 밝혀냈다.
두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차명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재산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쳤다.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 사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2년 10월 16일 내정자의 막내동생이 서울 이촌동 소재 한강맨션을 구입한지 1개월 만에 이 아파트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하여 “아내가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고 (다운계약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를) 담보로 가등기했다가 2개월 뒤 돈을 돌려받고 해제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채권담보 방식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은 추후 채무만 변제하면 되는 반면, 매매예약 가등기는 잘못하면 부동산을 헐값에 넘겨야할 위험성이 큰 방식이어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후보자의 답변대로라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동생을 믿지 못해 가등기 담보를 하고, 방식에 있어서도 동생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매매예약가등기를 했다는 말이 된다. 형제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부동산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하나의 의혹은 무엇보다도 막내동생이 한강맨션을 구입할 경제적 여력을 지니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2002년 당시 동생의 나이는 33살로 후보자의 서면답변에 따르면 1년 전 과천소재 주택을 구입하면서 수억원의 비용을 지출했고 과천주택에 대해 2003년 9월 2일자로 1억4천3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아직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무엇보다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은 투자목적으로 한강맨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맨션 대신 과천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과천주택은 모친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것도 70이 넘으신 모친을 직접 모시고 사는 주택이다.
또한 동생은 운전전문학원 대표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는 운영사장일뿐 실소유주가 아니며, 매매가 이루어졌던 2002년 당시에는 학원의 관리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내용들은 한강맨션이 후보자의 막내동생 소유가 아닌 후보자 배우자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 구월주공아파트 사례
내정자의 배우자는 1993년 이선우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있는 재건축 예정인 구월주공아파트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다. 이런 가등기가 등기부 등본에 표기된 상태에서 서향화씨의 오빠인 서영성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일반적으로 매매예약 가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매수한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즉, 차명으로 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하고 여기서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투기 의혹이 의심 된다.
이 아파트는 2002년 9월 12일 재건축을 위해서 재건축조합에 일괄 신탁이 되고 당해 매매계약 가등기도 9월 13일에 해제된다.
그리고 현재 재건축이 완료된 이 후 어느 평형으로 배정이 되었는지 매매를 하였는지 파악할 수 없지만 공시지가가 (93년 540,000원/평방미터, 2007년 1,500,000원) 3배 상승한 것을 보았을 때 상당한 자본이득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정법 위반 여부 검토
명의 신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95년 7월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이며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또한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 신고시 의도적으로 재산을 누락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성실등록의무를 위반으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