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뇌물을 전달한 자와 뇌물을 줬다고 지목했지만 이를 부인하는 자와의 피할 수 없는 대질신문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재판은 좀 더 기다려야 결과를 알 수 있게 됐다.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L 전 비서실장의 2차 심리 공판이 다음달 9일 오후 2시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2차 심리 공판에서는 이미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중형을 받은 P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첫 심리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한 L 전 실장과의 대질심문이 불가피하는 등 검사(신건호)와 변호인(김영덕)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1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따르면, 이달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L 전 비서실장의 2차 심리공판이 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30분가량 연기됐다가, 다시 다음달 9일 오후 2시로 재판기일을 재차 연기했다. 이는 지난 15일 변호인측에서 재판 연기 요청을 해옴에 따라 재판기일이 미뤄지게 된 것.
검사측도 현재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L 전 실장의 공소 유지를 위해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P국장에 대해 지난달 24일자로 증인신청을 해논 상태다.
한편, 1심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8개월의 중형을 받은 P국장은 지난달 26일자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심 재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법원이 지난달 20일 익산시장 L 전 비서실장에게 승진대가로 3000만원 건넨 P국장을 뇌물공여 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이 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L 전 비서실장은 21일 열린 첫 심리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