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9월 한 달간을 지방세 체납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징수를 위해 당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희망근로자 및 읍․면․동 세무담당 직원을 통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고질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매각을 실시한다.
특히 조세정의 및 형평성 유지를 위해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구축해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함께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상습체납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형사고발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기본적인 체납현황을 비롯한 체납사유, 징수방안 및 전망, 징수상황 등 체납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이번 정리기간 동안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해 재정 운영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