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 동안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신체·인지·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인해 수발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 수행에 필요한 지원서비스와 기능훈련 및 간호, 요양관리 및 기타 간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시는 등록장애인 중 중증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1급 장애인 중 신청을 받아 96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5개월간 활동보조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특히 활동보조서비스(가사서비스)외에 추가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전문 간호사를 투입해 방문간호서비스와 함께 목욕이동차량을 제공한다. 급여 지급은 기존의 활동보조급여(40~180시간)를 시간에서 금액으로 변경하고 16개 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되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 등을 위해 등급별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국비 4억3천4백만원을 확보했다. 관내 장애인들은 시범사업 시행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보다 최대 월 20만원(시간 : 17시간정도), 5개월간 최대 100만원 정도의 서비스를 더 제공받게 됐다.
한편「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전국적으로 6개 지역(경기 이천시, 서울 서초구, 광주 남구, 전북 익산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해운대구)에서 금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1년부터 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