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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등록일 2009년09월01일 19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 동안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신체·인지·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인해 수발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 수행에 필요한 지원서비스와 기능훈련 및 간호, 요양관리 및 기타 간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시는 등록장애인 중 중증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1급 장애인 중 신청을 받아 96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5개월간 활동보조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특히 활동보조서비스(가사서비스)외에 추가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전문 간호사를 투입해 방문간호서비스와 함께 목욕이동차량을 제공한다. 급여 지급은 기존의 활동보조급여(40~180시간)를 시간에서 금액으로 변경하고 16개 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되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 등을 위해 등급별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국비 4억3천4백만원을 확보했다. 관내 장애인들은 시범사업 시행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보다 최대 월 20만원(시간 : 17시간정도), 5개월간 최대 100만원 정도의 서비스를 더 제공받게 됐다.

한편「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전국적으로 6개 지역(경기 이천시, 서울 서초구, 광주 남구, 전북 익산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해운대구)에서 금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1년부터 본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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