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일 익산시장 L 전 비서실장에게 승진대가로 3000만원 건넨 P국장을 뇌물공여 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이 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L비서실장은 21일 열린 첫 심리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오전 10시에 전주지법 군산지원(형사합의부 정재균, 우인선, 장원지 판사)에서 열린 첫 심리 공판에서 익산시청 P국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익산시청 L 전 비서실장은 이 같은 검찰의 공소요지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신건호 검사)은 먼저, L 전 비서실장의 공소 요지를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지난 1월 29일 12시경 L 전 비서실장이 P국장에게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익산시 인북로변 도로에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비서실장과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하며, "검찰측이 제기한 공소 증거자료 가운데 14, 18, 26, 29, 30, 34, 38 등 7건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뇌물을 건넸다고 한 P국장의 진술 내용을 증거물로 신청하고, P국장을 다음 속행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현재 신청 증거는 없다"면서도, "앞으로 제출할 증거가 있을 수도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측이 신청한 증거물과 증인 신청을 받아 들이고 재판을 마무리 했다.
이 같이 L 전 실장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이어지는 속행 재판은 검찰측과 변호인간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 등 이번 재판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한편, 다음 재판은 9월 18일 오후 2시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