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가 ‘6일 국장(國葬)’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19일 오후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 결정과 관련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유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장례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지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과 대전 현충원 등 2곳으로 거론됐으나 유족들의 뜻을 존중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국가원수묘역으로 최종 결정됐으며, 장의위원장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단독으로 맡기로 했다.
장의 명칭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國葬)’이며, 영결식은 오는 23일 오후 2시 빈소가 마련된 국회광장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박정희 前대통령 이후 2번째·국장기간 조기 게양
김 전 대통령의 국장은 재임 중 서거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고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국장으로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첫 번째다.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장의 장의기간은 ‘9일 이내’이지만 유족 측은 국민장으로 치른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장 기간을 6일로 줄여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엄수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질 경우 국장기간 내내 조기가 게양되며,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또한 국장 당일에는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도록 돼 있다.
김 전 대통령의 국장은 최고 예우를 갖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