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익산시장 L 비서실장에게 승진 대가성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시청 P국장에게 징역 8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형사단독 이기리 판사)는 20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시청 P국장의 1 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공소사실이 모두 유죄가 인정 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전주지검 군산지청 특수부: 신건호)은 지난달 16일과 이 달 6일 2차례 열린 심리 공판에서 승진 대가로 익산시장 L 비서실장에게 3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했던 P국장에게 '뇌물 공여 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이 판사는 먼저 “고민을 많이 했다”고 운을 뗀 뒤, “(P국장이)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과 그동안 동종 전과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하더라도 피고인의 뇌물 액수가 크고, 매관매직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어 “뇌물죄 관련, 7월 1일자로 양형이 강화된 법에 의해 1년~3년의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6월 기소된 P국장은) 여기에 적용받지는 않는다”면서 “초범이고 연령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이와 함께 P국장이 2번째 신청했던 보석도 함께 기각했다.
한편, 법원이 뇌물을 공여한 P국장에게 징역 8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P국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익산시장 L 비서실장의 첫 공판도 21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뇌물 공여자의 중형이 수수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