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오는 27일까지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도로변 에어컨 실외기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5개반 1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음식점이 집중되어 있고 보행자가 많은 영등동, 어양동 중심도로변 일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냉방시설 실외기 설치기준 안내문 배포와 함께 관련법 위반 설치된 실외기 계도 등을 통해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에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질서 확립차원에서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관리자 등에게 건축법에 의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에어컨 실외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