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인사 대가로 익산시청 P국장에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익산시장 전 비서실장 L(41)씨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오전 10시에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법정에서 진행된다.
L 전 비서실장의 첫 공판은 현재 P국장이 인사 청탁을 대가로 전달했다는 3천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L 전 비서실장이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이를 공소한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재판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배심원들이 ‘돈 준 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은 없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하루 전날인 20일 오전 9시 40분에는 승진 인사 대가로 L 전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3년형을 구형받은 P국장의 선고 공판이 201호 법정에서 예정돼 있어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따르면, 익산시청 P국장의 승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L 전 비서실장의 첫 심리 공판이 21일 10시 형사법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서기관 승진 인사 대가로 3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해 구속된 P국장(57)이 이 돈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L 전 비서실장에게 ‘뇌물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해 지난달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동안 L 전 비서실장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돈을 건넨 장본인인 P국장의 재판과정에서 돈을 건넨 장소와 일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확보, 공소 유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공소 유지를 위한 검사와 이를 방어하기 위한 변호인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L 전 비서실장의 재판은 P국장의 재판(단독부)과는 달리 합의부에서 진행된다. 통상 합의부는 판사 1명이 판결하는 단독부와는 달리 3명의 판사가 각자 판단에 대해 논의와 합의를 통해 판결하는 것으로 범죄의 질과 형량이 높은 죄를 다룰 때 배당된다.
특히,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가 송달된 것으로 볼 때 배심원제도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배심원 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인 사건은 9인, 그 외의 사건은 7인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L 전 비서실장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7명의 배심원이 직접 참여해 유, 무죄의 판단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 강도강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로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L 전 비서실장의 범죄 유무를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L 전 비서실장의 재판에 이어 11시에는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익산시 동산동 음식물처리업체 대표 H씨의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